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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환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선정기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청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1년 간 발생한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기간
대사이상 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갑상선 의료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